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 및 정확한 단위환산 여부
요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제1항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작업시간」이란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을 의미함 2 및 4. 사용량의 근거 및 허용소비량의 정의는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작업환경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3. 무게(g)를 부피(ℓ나 ㎖)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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