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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허용소비량의 작업시간 및 정확한 단위환산 여부

요지

1. 산업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 제1항에 “관리대상 유해물질 취급업무에 근로자를 종사하도록 하는 경우로”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작업시간이란 유해 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을 의미함 2, 4. 사용량의 근거 및 허용 소비량의 정의는 산업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167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이와 관련된 작업환경 측정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 93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되어 있음 3. 무게(g)를 부피(ℓ나㎖)로 환산할 경우 유해물질의 비중을 고려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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