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현장 대리인이 안전업무 수행시 인건비 사용여부
요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중 항목1(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수당 등)에서 “인건비”라 함은 안전관리 업무만을 전담하여 수행하는 안전관리자에게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하고, “업무수당” 이라 함은 직·조·반장의 지위에 있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제3항의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 지급하는 수당을 말하는 바, 귀질의에서 말씀하신 “안전관리자에게 인건비로 지급하는 업무수당”의 의미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귀질의의 현장대리인이 전기공사업법 제17조에서 규정하는 시공관리 책임자로 당해 공사에 있어 시공 및 관리, 근로자 안전 등을 포함하여 전반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자라면 위기준에 의한 인건비 또는 업무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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