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업체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등 지원이 불법파견 판단의 부정적 징표에 해당하는지
요지
귀 원과 협력업체의 관계가 ‘도급’인지 ‘근로자파견’인지는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 보다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는데,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사업주(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는 지를 먼저 판단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귀 원에서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는데, - 이 중 ‘소요자금 조달 및 지급에 대한 책임’ 판단 항목에 있어 성과급 등 일시적, 돌발적 지급 금품을 협력업체 대표와 협의를 통해 기준을 정하고 협력업체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회사 창립 기념일 등에 협력업체 근로자까지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 복지시설·편의시설, 통근차량 등을 협력업체 직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 그 외 협력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사항 등은 실체 인정의 중립적 징표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협력업체가 사업주로서 실체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가 귀 원으로부터 지휘·명령을 받는지에 따라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 이 때에는 작업배치·변경 결정권, 업무 지시·감독권, 휴가·병가 등의 근태 관리권 및 징계권, 업무수행에 대한 평가권, 연장·휴일·야간근로의 근로시간 결정권 등이 그 기준이 됩니다. - 귀 원에서 협력업체에 고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지휘·명령권을 직접 행사하였는지가 ‘근로자파견’ 인정의 주요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므로, - 협력업체 직원에 대하여 조직화합 및 사기진작, 편의제공, 복리후생 향상 차원에서 귀 원의 직원과 동일하게 혜택을 부여한다는 사정 등은 ‘지휘·명령권’ 인정의 단독 징표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경영성과급지급또는직원표창, 근무일식사현물제공등을위해 귀원에서 협력업체 근로자의 업무 수행 결과를 개별·구체적으로 평가하거나 근태를 직접 관리한다면 이는 지휘·명령관계 인정의 징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협력업체 근로자의 근로조건 향상을 위한 선의가 바람직한 방향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시행에 있어 ‘불법 파견’의 요소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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