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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복지사항’의 범위

요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상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구성하는 협의기구’로 - 근참법 제19조제1항의 노사협의회에서 논의 할 사항(협의사항) 중 제13호 ‘근로자의 복지증진’에 관한 규정은 전체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지원방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다고 할 것임 - 아울러, 동조 제1항 제14호는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이는 본조에 적시된 사항들외에도 필요한 사항을 노사간 협의할 수 있음을 규정한것으로 그 범위는 사안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나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범위내에서 노사간 협의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택시회사 운전자들의 처우개선 및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노사간 자율적으로 협의 또는 합의에 따라 결정·사용토록 하고 있는 부가 가치세 경감액 사용관련 사항이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대상인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노사협의회에서 협의하는 것은 근참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노사협의회 협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이유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과 관련하여 근참법 제5조는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기타 모든 활동이 이 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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