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 및 교육훈련’의 범위
요지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0조는 노사협의회의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협의사항은 근로자와 사용자위원들이 성실히 협의하여야 할 사항들로 의결사항과는 달리 반드시 의결해야 하는 것은 아님 ○ 따라서 동법 제19조에 의한 협의사항 중 ‘근로자의 채용·배치’에 관한 사항을 노사협의회에서 성실히 협의하였다면, 노사협의회 의결 없이 사용자가 이를 시행 할 수 있다고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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