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물의 급성독성을 분류하고자 할 때, 혼합물 전체로서 시험된 자료 및 유사혼합물 등 자료가 없어 구성성분의 독성값으로부터 급성독성추정값을 적용하여 분류하려고 합니다. 급성독성(흡입)을 분류하는데 있어 자료가 있는 성분의 물리적 성상이 증기, 미스트, 분진 등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 어떻게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할 수 있나요?
요지
혼합물의 흡입에 대한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하는 데 있어 성분의 물리적 상태가 다른 경우 통일된 성상으로 가정한 뒤 일부 성분의 독성값에 변환값을 적용하여 혼합물에 대한 흡입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혼합물의 에어로졸(분진/미스트) 형태의 노출이 관심대상이라면 성분 중 분진 또는 미스트로 시험된 성분에 대한 독성값은 수치를 그대로 적용하고, 증기로 시험된 성분의 자료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변환값을 참고하여 동일한 구분의 변환된 미스트 독성값을 적용하여 혼합물에 대한 흡입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아래는 그러한 조건에서 설명드린 방식으로 혼합물에 대한 흡입 급성독성 추정값을 구하는 예시입니다.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4조에 따른 흡입 급성독성 추정값 변환 예시 100/ATEmix = (6/1.5) + (11/0.6) + 0 + (40/1.5) + 0 = 49 따라서, ATEmix = 2.04 mg/L/4h (구분4에 해당) <조건> 혼합물은 에어로졸(미스트) 형태로 사용 및 노출 <table> <tr> <th>구성성분</th> <th>함유량(%)</th> <th>동물시험 자료<br>(LC50, mg/L/4h)</th> <th>유해성 분류</th> <th>비고</th> </tr> <tr> <td>a (고체)</td> <td>6</td> <td>-</td> <td>구분4</td> <td>구분4를 변환하여 1.5 mg/L/4h 적용</td> </tr> <tr> <td>b (고체)</td> <td>11</td> <td>0.6</td> <td>구분3</td> <td>독성수치 그대로 적용</td> </tr> <tr> <td>c (액체)</td> <td>10</td> <td>6 (분진)</td> <td>분류되지 않음</td> <td>분류되지 않음으로 무시</td> </tr> <tr> <td>d (액체)</td> <td>40</td> <td>11 (증기)</td> <td>구분4</td> <td>미스트로 동일하게 분류됨을 가정하여 미스트 구분4의 변환값인 1.5 mg/L/4h 적용</td> </tr> <tr> <td>물</td> <td>33</td> <td>-</td> <td>-</td> <td>무시</td> </tr> </table> ※ 혼합물은 에어로졸(분진/미스트) 형태이므로 증기 형태의 자료인 성분 d의 자료를 미스트 구분4의 변환값인 1.5mg/L/4h를 적용하여 혼합물의 급성독성추정값(ATEmix)을 아래와 같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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