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합물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모든 구성성분 정보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해야 하나요?
요지
개정법 시행일(2021년 1월 16일) 이후부터는 모든 구성성분 정보가 아닌 「산업안전 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된 구성성분에 대한 정보만 물질안전 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또한, 혼합물 내 구성성분의 함유량이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인 경우에만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하시면 됩니다. ※ <별표 6> 건강 및 환경 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농도 기준 <table> <tr> <th rowspan="11">건강 유해성</th> <td>1. 급성 독성</td> <td>1%</td> </tr> <tr> <td>2. 피부 부식성/피부 자극성</td> <td>1%</td> </tr> <tr> <td>3.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td> <td>1%</td> </tr> <tr> <td>4. 호흡기 과민성</td> <td>0.1%</td> </tr> <tr> <td>5. 피부 과민성</td> <td>0.1%</td> </tr> <tr> <td rowspan="2">6. 생식세포 변이원성</td> <td>1A 및 1B</td> </tr> <tr> <td>2</td> </tr> <tr> <td>7. 발암성</td> <td>1%</td> </tr> <tr> <td>8. 생식 독성</td> <td>0.1%</td> </tr> <tr> <td>9. 특정표적장기독성 - 1회 노출</td> <td>1%</td> </tr> <tr> <td>10. 특정표적장기독성 - 반복 노출</td> <td>1%</td> </tr> <tr> <th rowspan="3">환경 유해성</th> <td>11. 흡입 유해성</td> <td>1%</td> </tr> <tr> <td>12. 수생환경 유해성</td> <td>1%</td> </tr> <tr> <td>13. 오존층 유해성</td> <td>0.1%</td> </tr> </table>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 분류를 하기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확인한 결과, 각각의 구성성분이 범위로 표기된 경우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을 분류할 때 어떤 함량을 기준으로 분류해야 하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MSDS 작성시 혼합물의 구성성분 작성 여부
고용노동부
화학제품 내 구성성분이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유해성·위험성 물질로 분류되고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9호 제11조제9항에 따른 한계농도 이상이나, 혼합물의 유해성·위험성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경우 명칭을 기재해야 하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