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화학물질 수입업체의 저장창고 도급인 안전보건조치

요지

· 귀 질의에서 귀사가 수입하는 화학물질을 별도의 저장소에 보관하고 이를 관리하는 업무를 전문업체에 위탁하였다면 귀사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산안법상 도급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됨 - 산안법 제63조, 제64조 등에 따라 도급인의 사업장 외에 관계수급인이 작업을 하는 경우 산재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는 장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11조,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규정하고 있음 - 본사와 지역을 달리하는 장소에서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이나 도급인에게 해당 업무를 위임받은 직원 등이 출장, 상주 근무 또는 안전관리 전문 기관 등에 업무를 위탁하는 방법 등으로 관계수급인과 관계수급인 근로자와의 합동순회점검 및 안전보건협의체 등의 도급인으로서 안전보건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연관 문서

moelCgm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