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 msds 작성 및 도급인 책임 관련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 및 제111조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는 이를 양도받거나 제공받는 자에게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 유상사급의 경우 귀사가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의 소유권을 양도한 것이므로 귀사는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으며, 화학물질 제조사는 사외 협력사에 화학물질을 제공한 것이므로 제조사 또한 사외 협력사에 해당 물질의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음 - 한편, 「산업안전보건법」 제110조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제출 의무는 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에게 있으므로 귀사가 화학물질을 구매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물질안전 보건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함 · 귀 질의 상 도급인이 사업장 외부에 있는 수급인(협력업체)과 자재 제작 및 납품 등에 대한 도급 계약을 체결한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가 작업하는 장소 또는 생산에 필요한 설비 등을 지정하거나 제공하고, ② 수급인의 작업에 대해 주기적으로 관리·감독하는 등 지배·관리하며, ③ 해당 작업을 하는 장소가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이 붕괴될 우려가 있는 장소, 화재·폭발 등 사고발생 위험이 높은 장소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3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됨 * 제품 제작에 필요한 화학물질을 제공한 사실만으로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의무 여부를 판단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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