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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분할로 인한 고용승계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한지 여부

요지

○ 귀 질의내용에 의하면 기존의 A회사를 A, B, C 3개사로 분할한다고 하였는 바 이 경우에는 상법상 회사의 분할에 해당한다고 사료됨. - 상법 제530조의10 규정에 의하면 "분할 또는 분할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약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기존의 A회사의 분할계획서에 의해 기존회사의 근로조건 변동없이 분할된 회사로 고용승계된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서 없이도 고용승계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따라서 개별근로자가 분할된 회사 근로자로 근무하는데는 기존회사에의 퇴직원 제출.신설회사에의 입사원서 제출이라는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무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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