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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1. 20. 결정

근로시간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근로기준정책과-371

요지

우리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해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기로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음. 위와 같이 합의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 발생 시 근로자의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제59조 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가 서면 합의를 통해 특례제도를 도입한 경우에는 주(週)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를 하게 할 수 있으나,이 경우에도 같은 법 제53조제1항 에 따라 ‘당사자 간에 합의’가 있어야 함. ’당사자 간에 합의‘라 함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개별적 합의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개별 근로자와의 연장근로에 관한 합의는 연장근로를 할 때마다 그때그때 할 필요는 없고 근로계약 등으로 미리 이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함(대법 94다19228(’95.2.10.), 대법 98다54960(‘00.6.23.)). 연장근로는 개별 근로자의 합의하에 실시되어야 하고 연장근로에 동의하지 않는 근로자에게 이를 강제할 수는 없음(근로기준정책과-1911, ’15.5.6.).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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