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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시간 특례를 도입한 사업장에서 11시간 연속휴식시간 부여 중 휴식이 단절된 경우

요지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지 못하면 적용되지 않음. ① 근로시간특례유지 업종(5개)에 해당하는 사업장일 것, ② 특례제도를 적용하기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있을 것, ③ 특례를 적용받기로 한근로자일 것, ④ 실제 연장근로가 주(週) 12시간을 초과할 것.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8시부터 17시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고 이어서 21시까지 연장근로를 한 경우 해당 주의 연장근로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였다면 연속 11시간의 휴식시간을 부여하여야함. 11시간 연속휴식시간제는 근로자에게 근로일 종료 후 다음 근로일개시 전까지 11시간을 연속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부여하여야하며, ‘연속’은 끊이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므로 휴식 시간도중에 사용자가 일시 근로를 시켰다면 휴식이 단절되어 연속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시 근로가 종료된 이후 다시 기산하여 11시간 이상을 연속하여 휴식을 부여하여야 함. - 예를 들어 특례를 적용받는 근로자가 17시에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던 중 응급 상황으로 당일 22시부터 익일 02시까지 다시 근로하였을 경우 익일 02시부터 연속하여 11시간의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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