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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회사분할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승계 문제

요지

○ 상법 제4장 제11절에 의한 회사의 분할시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는 기존의 판례나 학계의 확립된 입장이 아직 없고 일부 학자나 기타 법률전문가 사이에서 논의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현재 논의중에 있는 학계 기타 법률전문가 등의 견해를 종합하여 판단해 보면 다음과 같음 ○ 상법 제530조의10(분할 또는 분할합병의 효과)에서 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는 회사 또는 존속하는 회사는 분할하는 회사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계획서 또는 분할합병계약서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승계토록 하고 있는 바, 회사분할에 따라 신설회사 등으로 이전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고 있는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동 사업부문이 이전되는 신설회사 등으로 고용승계가 된다고 사료됨. 다만, 분할계약서 등에 고용승계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고용승계의 원칙에서 일탈하지 않는 한 동 규정에 따라 고용승계가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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