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법제처 법령해석례

민원인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주택법」 제92조에서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는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자를 주무관청에 신고한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1항에서는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같은 법 제64조를 위반하여 분양권 등을 전매하거나 알선하는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를 하는 자를 신고하려는 자는 신고서에 부정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수사기관은 수사결과(「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하며, 이하 같음)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3항에서는 시·도지사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4항에서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신고자는 신청서에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일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지급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3항에서는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 따른 포상금은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구체적인 지급 기준 및 지급 기준액은 별표 4와 같다고 규정하고 있고,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액을 징역형(가목)과 벌금형(나목)으로 나누어 각각 규정하고 있는바, 이 사안은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하는지에 관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법령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① 신고자가 부정행위를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면(「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1항), ② 시·도지사는 관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③ 수사기관은 수사결과를 시·도지사에게 통보하며(「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2항), ④ 시·도지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은 수사결과를 신고자에게 통지하고(「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3항), ⑤ 신고자가 시·도지사로부터 받은 수사결과통지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시·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을 신청하면(「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 ⑥ 시·도지사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 정한 지급기준 및 지급기준액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지급(「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하는 절차로 이루어진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에서는 수사결과를 통지받은 신고자는 수사결과통지서 등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포상금 지급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수사결과”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뿐만 아니라 “「주택법」 제101조제2호에 따른 벌칙 부과 등 확정판결의 결과를 포함”하는 것(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이므로,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규정은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아닌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도 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또한, 포상금 지급 대상자의 범위를 밝히기 위해서는 포상금 지급 기준 등 관련 규정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인데, 「주택법 시행령」 제92조제4항의 위임에 따라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서는 징역형 및 벌금형 등 형사처벌 유형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을 각각 달리 정하고 있고, 같은 호 나목1)에서는 50만원 미만의 벌금형에 대해서는 벌금 상당액을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호 비고에서는 징역형과 벌금형은 부정행위자가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판결을 받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은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를 전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의 지급 대상은 신고자가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고 보는 것이 문언에 부합하는 해석이라고 할 것입니다. 만일 이와 달리, 법원의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만으로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지급이 가능하다고 본다면, 추후 법원의 확정판결 결과가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와 다를 경우 이미 지급한 포상금과의 차액으로 인한 환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하는데 고려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주택법」 제92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신고한 부정행위에 대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어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연관 문서

exp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민원인 - 「주택법」 제92조에 따른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주택법」 제92조 등 관련) | 법제처 법령해석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