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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교사직종이 없는 관광게이밍과정 훈련교사 자격증 취득 가능 여부

요지

○ 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 제9조에서는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기타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등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위하여 훈련생을 가르칠 수 있으며 동 교사의 종류와 자격기준 및 자격증 교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러나 모든 훈련과정에 대하여 교사의 자격직종을 정하고 그에대한 요구자격증과 경력인정기준을 만든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바 귀소에서 질의하신 ‘관광게이밍’ 과정의 경우 노동부장관이 고시(제99-39호, `99.12.31)한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자격등기준’의 ‘19-5관광’을 준용하여 자격증을 발급하되 이 경우 관광게이밍 과정 교사로의 전문지식과 능력.자격 등이 있는지 여부는 자격증을 발급하는 지방노동관서에서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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