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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법인의 분원을 개인이 인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가능한지?

요지

○훈련법인 분원의 훈련경력 인정에 대하여는 인자68500-61(2001.1.15)호에 따라 처리할 것. -다만, 법인 분사무소를 설치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반드시 3주간 내에 설립 또는 변경 등기를 하여야 하며,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법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 부과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제3자에게 분사무소의 폐지 등을 주장할 수 없음. 따라서 훈련법인 분원의 양도.양수에 의한 훈련경력의 기산점은 분사무소의 폐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부터이며, 분원의 양도.양수에 관하여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실상의 양도.양수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양도.양수의 효력이 인정된다 할 것임. - 아울러 분사무소의 폐지에 관한 등기가 이루어지고, 등기가 이루어진 시점 현재 사실상의 양도.양수가 입증된 경우에는 인자68500-61호에 따라 훈련경력의 승계가 인정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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