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법인의 최소 출연금액이 변경되었을 경우 기본재산 감소를 위한 정관변경이 가능한지?
요지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됨. - 따라서 법인 설립당시의 최소출연금(3억원)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
○ 재단법인의 기본재산은 처분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며 기본재산의 감소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기본재산의 처분없이는 법인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하거나 법인의 해산 등 법인의 존립이 어려운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가됨. - 따라서 법인 설립당시의 최소출연금(3억원)을 유지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