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수료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고용촉진훈련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요지
○고용촉진훈련시행규정(노동부예규 제469호 2001. 12. 24)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고용촉진훈련 수료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고용촉진훈련대상에서 제외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하의 경우 ‘01. 9. 1부터 ‘01. 11. 30 까지 고용촉진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02. 11. 30 이전에는 고용촉진훈련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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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과세예고통지가 선행되지 아니하였고, 별도의 추징요건을 갖춘 법령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이 건 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되지 전에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였거나,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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