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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업기간동안의 상여금(성과금) 지급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 기간에 연차 사용을 명할 수는 없다 할 것임. - 다만, 사업주가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같은법 제61조에 따른 조치를 취하였을 경우 근로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 할 의무는 없음. ○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46조 단서 조항에 따라 통상임금을 휴업수당 으로 지급할 경우 동조 위반으로 볼 수는 없지만, 단체협약 위반과 이에 따 른 근로자들의 금품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수도 있음. ○<질의 3>에 대하여 - 상여금의 지급요건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 기업의 단체협약·취업규칙 등 관련 규정을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휴업기간 중 상여금(성과급) 지급과 관련하여 당사 자간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휴업기간에 비례하여 상여금 등을 감액 지급 하더라도 무방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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