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일근무수당 지급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요지
○귀 질의서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운수회사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과 별도로 당사자가 자유로이 합의하여 휴일(여기서 휴일이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4조의 휴일인지는 알 수 없음)의 운행에 대한 조건을 정하되, 그 조건은 그 날의 운행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한 사납금을 납부하고 연료비도 근로자가 직접 부담하되, 그 운행에 대한 대가는 사납금 초과수입금으로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임금을 추가로 지급받지 않기로 하였다면, 그 날의 운행에 대하여 반드시 근로기준법 제55조의 휴일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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