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휴직기간중 사업주로부터 학비를 지원 받아 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을 경우 동 휴직기간중의 교육기간이 기준기간 연장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요지
수급자격자 A가 (주)ㅇㅇ사에서 근무중 휴직하고 동회사의 학비지원을 받아 1996년 3월부터 1998년 2월까지 포항공과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과정을 이수하였는바, 「산학학비지원약정서」에서 재학 중 습득한 모든 정보 및 기술을 회사발전에 제공토록 하며, 졸업 후 일정기간 상기회사에 근무할 것을 산학학비지원조건으로 하고 있다는 점, 위탁교육의 목적이 산.학.연 협동을 통한 상기회사의 경쟁력 강화와 인재 양성에 있다는 점, 상기회사에서 포항공대에 정보통신장비를 납품하였고 재학중 관련장비 관리의 목적도 있었다는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적극적인 의미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휴직으로 인정되어 기준기간연장사유고시 제6조에 의거 기준기간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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