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요지
○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근기68207-843, 99.12.13) ○ 귀 질의상으로 볼 때 「상기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응 상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여타의 임금채권은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 임금채권의 반납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금액에 대해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을 위해 정산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액의 위로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 귀 질의상 이러한 임금채권 반납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당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음. 동법동조 단서) - 다만, 취소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사용자는 위로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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