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희망퇴직위로금을 수령하면서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정리되었다”고 제출한 동의서의 효력 여부
요지
기왕의 근로에 대하여 이미 발생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중 일부를 반납키로 약속하는 것은 확정된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므로 개별근로자의 자유의사에 기초할 때만 유효함(근기68207-843, 99.12.13.) 귀 질의 상으로 볼 때 「상기 금원을 수령함으로써 본인이 ○○○○○중앙회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모든 임금채권이 정산, 정리됨을 확인합니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일응 상기 위로금 등을 지급받음으로써 여타의 임금채권은 반납한다는 의사표시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임금채권의 반납의사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확정적인 금액에 대해 표시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퇴직으로 인한 금품청산을 위해 정산하는 경우 추가적인 임금채권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다액의 위로금을 받는 것을 조건으로 이를 반납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사료됨. 귀 질의 상 이러한 임금채권 반납의사가 없었다는 것은 당해 근로자가 입증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 경우 「민법」 제109조에 의하여 이를 취소할 수 있을 것임(그러나,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할 수 없음. 동법동조 단서) - 다만, 취소되는 경우 이로 인한 부당이득 반환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임(사용자는 위로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근로자는 미지급 임금채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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