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지방공무원에 대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의 범위(「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르면 지방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 및 실비보상 등의 종류·지급범위·지급액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영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를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보아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시킬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먼저, 법률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되어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는바, 법문언상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르면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 기술직군 각 직렬의 공무원 및 행정직군 전산직렬 공무원으로서 ① 5급 이하의 공무원 및 ② 4급 이상의 경우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할 것입니다. 즉,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기술직군 각 직렬의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위 규정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고,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인바(법제처 2007. 1. 5. 회신 06-0345 해석례 참조), 이 사안에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도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라고 본다면 5급 이하의 경우와 4급 이상의 경우 모두 해당 직렬에 해당되면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기술정보수당을 지급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특수업무수당의 지급요건에 대하여 5급 이하의 경우와 4급 이상의 경우를 다르게 규정하고 있는 위 규정의 법문언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4급 이상의 지방직공무원으로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공무원의 업무는 해당 부서의 업무를 총괄하고 부서 소속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업무가 주된 업무라고 할 것인바, 이러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을 자신이 지휘·감독하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다만,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입법의도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의 경우에는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이 형평에 맞을 정도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급대상자에 포함하겠다는 취지라고 보이므로,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있는 4급 이상의 공무원이더라도 해당 부서를 지휘·감독하는 업무 외에 5급 이하의 공무원과 동일하게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고, 여기서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한다는 의미는 해당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4급 이상의 공무원 중 “과장 등 관리자의 지위”에 보직된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따른 특수업무수당인 기술정보수당의 지급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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