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기술업무수당 지급대상자의 범위)
해석례 전문
○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의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으로서 특수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해 지급하는 특수업무수당의 하나로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의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의 각 직렬의 공무원에게는 직급 등을 기준으로 일정 금액의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 한해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이와 같이 기술직렬로 분류되는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공무원을 그 지급대상자로 정하면서 4급 이상인 경우와 달리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당해 업무의 담당 또는 종사 여부에 따른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당해 직렬의 특수성 및 직무여건 등을 고려한 결과라 할 것입니다. ○ 따라서, 「지방공무원임용령」 별표 1에서 정하고 있는 광공업·농림수산·보건의무·환경·교통·시설 및 통신직군 등에 해당하는 직렬의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당해 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경우에만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 및 별표 9 제1호가목에 의한 특수업무수당의 일종인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고, 5급 이하의 공무원에 대해서 는 당해 업무의 담당 여부와는 관계없이 당해 직렬에 해당되면 동규정에 의한 기술업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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