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 지정된 취락지구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 제21139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3조 적용 여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칙 제3조 등 관련)
해석례 전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서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 일정한 행위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제2호)” 등의 행위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함)의 허가를 받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에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등”에 대해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 등으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내용은 2000년 7월 1일 대통령령 제16893호로 제정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25조에서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을 정하면서 공익사업으로 인해 철거되는 건축물 등 반드시 이축해야 하는 건축물을 개발제한구역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기 어려운 경우에 대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하여 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위의 규정 취지를 고려할 때 구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부칙 제3조의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의 의미는 관할 시ㆍ군ㆍ구1)1)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 또는 구를 말하며, 이하 같음. 에 취락지구가 지정되지 않은 경우에만 적용하도록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축의 필요성이 인정되나 기존에 지정된 취락지구로 이축이 어려운 경우에는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 아직 취락지구로 지정되기 이전이라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축 허가를 할 수 있다는 의미로 보아야 합니다. 아울러 “취락지구로의 이축” 허가의 세부기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별표 2 제4호나목 단서에서는 철거지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취락지구가 없거나 관할 지역의 취락지구에 이축수요를 수용할 수 없는 경우 인접 시ㆍ군ㆍ구의 지역으로의 이축도 허가할 수 있도록 이축 허가의 범위를 넓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해야 합니다. <관계법령>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①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1호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사업(이하 "도시ㆍ군계획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1.ㆍ1의2. (생 략) 2.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移築) 3. ∼ 9. (생 략) ② ∼ ⑩ (생 략) 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2008. 11. 28. 대통령령 제21139호로 전부개정된 것) 부 칙 <개정 2009. 8. 5.> 제3조(취락지구로의 이축에 관한 경과조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라 취락지구로 이축하는 건축물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취락지구가 지정될 때까지 취락지구의 지정기준에 해당하는 취락이나 그 취락 또는 제2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여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에 접한 토지로의 이축을 허가할 수 있다. 1.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되는 건축물 2. ∼ 3. (생 략)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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