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및 “주식 소유”의 의미
관련 해석례
한?일 조세조약 제10조 제2항 가목 적용 시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 및 “주식 소유”의 의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한ㆍ일 조세조약」제10조 제2항 가목의 “이윤배분이 발생한 회계기간”이 “배당금 계산 대상이 되는 이익잉여금이 존재한 사업연도”(이윤배분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이므로 ○○세무서장의 법인세 부과처분이 부당하고, 이에 따른 법인지방소득세 부과고지도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OLTA)
한ㆍ불 조세조약 제10조 제7항의 “고정사업장의 이윤”의 의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조세범처벌법」제10조 제2항 및 제3항 적용여부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 규정의 “국민주택”의 의미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