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기획재정부 행정해석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기부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관련 해석례
현물출자로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일부 증여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방법
기획재정부 행정해석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OLTA)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이연받은 후 그 지주회사의 주식을 증여한 것이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세심판원(OLTA)
당초 과세이연받은 주식을 재차 과세이연 받을 수 있는 지 여부 등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현물출자로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 시가판단 기준일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