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Pilot 반응기의 대기배출시설 허가 대상 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석유정제품 제조시설로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동일 종류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증설시설의 규모가 배출시설대상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에서는 석유정제품 제조시설로 용적 1㎥이상의 반응시설을 대기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에 동일 종류의 배출시설설치허가(신고)가 되어 있는 경우에도 증설시설의 규모가 배출시설대상규모 이하인 경우에는 변경허가(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