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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허가 가능 여부

요지

국토이용관리법 적용방법에 대하여는 동법을 운영하는 주무부서(건설교통부)의 판단에 따라야 합니다.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에서는 사업장 단위로 허가나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업자등록증이나 상호 및 대표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동일지변(필지)에 있더라도 각각의 사업장으로 보아 허가 및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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