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RTO, RCO시설의 대기배출시설 해당여부
요지
A. 질의내용을 판단하기 위한 폐가스발생원 발생량 조성 보일러의 용량 용도 연료사용량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판단을 하기는 어려우나 폐가스를 시간당 100kg이상을 소각할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하며 폐가스소각은 저황유 외 연료사용승인 대상이 아닙니다. B.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허가(신고) 등을 하여야 하니 자세한 자료를 갖고 해당행정관청에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 배출시설에 해당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8]에서 소각용량(2톤/hr이상 200kg/hr 이상 2톤/hr 미만 200kg/hr 미만)에 따라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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