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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VOC 배출시설 해당여부(RTO)

요지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로만 신고한 시설의 배출억제, 방지시설로 설치한 폐가스소각시설은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어 대기배출시설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은 시설의 방지시설로 설치한 폐가스소각시설은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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