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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 설치에 따른 배출시설 및 VOC 설치 신고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HP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시설이 도장전용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 여러 작업을 함께하는 전용도장시설이 아닌 작업장에서 동력 2HP을 가지고 도장을 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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