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 설치에 따른 배출시설 및 VOC 설치 신고여부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HP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시설이 도장전용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 여러 작업을 함께하는 전용도장시설이 아닌 작업장에서 동력 2HP을 가지고 도장을 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3에 의하여 용적 5㎥이상 또는 동력 3HP 이상일 경우 대기배출시설로 정하고 있으므로 상기의 시설이 도장전용시설이라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 다만 여러 작업을 함께하는 전용도장시설이 아닌 작업장에서 동력 2HP을 가지고 도장을 한다면 대기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