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도장시설 배출시설 허가 및 융자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서 동력 3마력이상 또는 용적 5㎥이상의 도장시설을 배출시설로 규정하고 있고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허가(또는 신고)를 받도록 하고 있으며 만일 이를 위반할 경우 법제55조 규정에 의하여 징역 또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환경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을 융자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산하 환경관리공단 융자부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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