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공장건물내 도장시설 허가 후, 불법건축물내 설치하면?
요지
1. 배출시설 신고사항의 폐쇄(명령)는 대기환경보전법제20조를 위반한 경우에 가능할 것입니다. 2. 당초 설치위치가 아니라도 사업장 부지 내에 설치되었다면 무허가(무신고) 시설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3. 불법건축물에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였다면 당초 배출시설 설치 신고시 신고수리가 불가능(타법저촉)하였을 것이며 만일 이 행위가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법제20조규정에 의하여 조치될 수 있으며 지금에 와서 불법건축물 내에 변경설치 하고자 한다면 이는 수리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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