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배출시설 증설시설에 대한 신고(허가) 여부
요지
기존 신고시설의 내용 증설방법 배출구 구분 등 구체적인 내역이 제시되지 않아 정확한 판단은 곤란하나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신고를 한 자가 같은법시행규칙제19조제3항제1호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신고에 해당되며 배출구가 늘어나는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제10조제1항에 의한 설치신고에 해당됩니다.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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