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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 허가

요지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 외에 소재한 VOC 배출시설은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현재 특별대책지역은 1. 울산광역시 울산미포산업단지 및 온산국가산업단지 2. 전라남도 여수시 여천국산업단지 및 확장단지가 지정되어 있고 대기환경규제지역은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부산권역 대구권역 등이 지정되어 있으며 전주시 등 전라북도는 현재 특별대책지역 또는 대기환경규제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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