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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설치 신고기간

요지

○「대기환경보전법」제45조 규정에 따라 주유소 운영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하도록 하고 2년 이내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유증기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또한「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제59조의2에 따라 신고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설치명세서와 배출억제·방지시설 설치 명세서를 첨부하여야 하므로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유증기방지시설)이 설치된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 이와 관련된 신고(배출시설, 방지시설)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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