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지시설 미가동시 행정처분
요지
대기배출시설인 경우 동조항 적용을 받으나 휘발성유기화합물인 경우는 동조항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경우 같은법 제57조(벌칙) 4의3의 규정에 의거 200만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시설은 자가측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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