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제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방지시설 운영시 행정처분
요지
배출시설에 부착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발취할 수 없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계속하여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배출시설에 부착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이 제 기능을 발취할 수 없어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였다면 행정처분으로 개선명령을 받을 수 있고 계속하여 3회 이상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