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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방지시설 철거 후 미신고에 대한 행정처분 내용

요지

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 닥트를 철거하여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였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위반으로 고발 및 행정처분(조업정지10일)을 받을 것임. 다만 닥트를 철거하였으나 배출시설을 가동하지 않았다면 동법제11조제1항 위반으로 행정처분(조업정지)만 받을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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