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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행정처분 여부(위법시설 철거)

요지

사용중지 명령은 무허가(무신고) 배출시설에 대하여 사용을 못하게 하기 위한 행정처분이므로 해당시설이 철거되고 없다면 대상시설이 없으므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관련 증거자료를 가지고 내부종결 처리하면 될 것임. 다만 무허가배출시설 운영에 따른 벌칙은 관련규정에 따라 처벌받아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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