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배출시설 행정처분(방지시설 임의 철거)
요지
방지시설을 임의로 철거하여 다른 방지시설을 연결하여 처리하였다면 방지시설의 시설용량 및 처리방법 등이 발생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다면 변경신고 미이행으로 가능할 것이나 적정처리가 불가능하다면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 제1항 위반에 해당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판단은 점검당시 현장의 상황과 시설용량 등을 검토하여 관할 행정관청에서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