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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사항 질의(방지시설 임의 철거)

요지

방지시설의 정상가동여부는 점검자가 현장에서 가동상황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이나 사업자가 임의로 방지시설을 철거하여 대기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외부로 유출되었다면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않은 행위에 해당되므로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규정 위반에 해당될 것임.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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