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환경보전법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의 자가측정 적용 관련 질의 회신
요지
○ 환경부 대기관리과-3177(‘21.12.13.)호에 따라 방지시설 설치면제 배출시설에 대한 의무변경* 사항을 공지한 바 있음 * 21년 자가측정 이행 배출시설은 ‘22년 자가측정 의무가 면제되며, 21년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은 이행기한을 ‘22.6.30일까지 연장 ○ 즉, 21년도 자가측정 미이행 배출시설이 ‘22.6.30일까지 자가측정 이행 시 21년도 자가측정을 이행한 것으로 인정되며, 그에 따라 ‘22년도 자가측정 의무는 면제되므로 갑설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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