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대하여(주유소)
요지
부산권역은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의3제4항의 규정에 의거 환경부고시 제1999-19호로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같은법 제28조의2의 규정에 의거 주유소 저장시설(저장용량 20㎥ 이상)에 대해서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 및 배출억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
이 해석례 본문에서 인용한 법령입니다. 조문 전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