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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신고(주유소)

요지

환경부고시 제1999-45호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서의 규모(주유소 저장시설 포함)는 “(합계)”라는 별표의 표시가 없는 경우 개별시설로 대상규모 이상인 각 시설만이 규제대상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유소 저장시설의 경우는 저장용량이 20000ℓ 이상 되는 개별 탱크만이 배출시설 신고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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