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규제기준
요지
o 울산산업단지 등 특별대책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고시 제2000-165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 지역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o 동 고시는 2002. 1. 22 환경부고시 제2002-10호의 고시로 일부 개정되어 벤젠저상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
o 울산산업단지 등 특별대책지역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고시 제2000-165호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 지정 및 동 지역 대기오염저감을 위한 종합대책"의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o 동 고시는 2002. 1. 22 환경부고시 제2002-10호의 고시로 일부 개정되어 벤젠저상시설 등의 설치기준이 강화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