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대기 & 수질 배출시설 허가 여부?
요지
업종구분이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고 약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제10조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
업종구분이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에 해당되고 약품을 혼합하는 과정에서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된다면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별표3"의 용적 3㎥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법제10조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또는 신고)를 받아야 합니다.